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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잠수158
우주잠수158

채용내정취소 구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이 6월말이었으나 7월말로 미루어졌습니다.

(입사일 확인 및 신입사원 교육 장소 안내받은 통화녹음 내역은 있음, 연봉 정한건 없음)

자세한 사정은 못들었는데 또 미루어질거 같습니다.

느낌상 먼저 안가겠다고 말을 꺼내기 바라는거 같습니다.

여기 때문에 다른곳 안간다고 했는데 심란해졌는데요.

만약 한번 더 입사일 연기통보받으면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채용내정취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그냥 알겠다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채용합격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용취소나 지연 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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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정한 입사일 이후부터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임금상당액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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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 청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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