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공제 단기아르바이트 3일 일요일~ 10일 일요일로 8일 연속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정해진게 없고 4시간, 8시간, 10시간 등등 들쑥날쑥하지만 8일 합쳐 대략 70시간정도 근무(점심시간 차감하여62시간) 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된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작요일이 일요일이라 못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였다면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분의 주휴수당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이상 일했으므로 1회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최초 입산한 날인 일요일부터~월요일을 1주로 보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요일벌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8시간 초과한 시간 제외)÷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