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3공제 단기아르바이트 3일 일요일~ 10일 일요일로 8일 연속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정해진게 없고 4시간, 8시간, 10시간 등등 들쑥날쑥하지만 8일 합쳐 대략 70시간정도 근무(점심시간 차감하여62시간) 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된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작요일이 일요일이라 못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였다면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분의 주휴수당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이상 일했으므로 1회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최초 입산한 날인 일요일부터~월요일을 1주로 보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요일벌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8시간 초과한 시간 제외)÷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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