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늠름한매화가지125
늠름한매화가지125
24.03.22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3공제 단기아르바이트 3일 일요일~ 10일 일요일로 8일 연속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정해진게 없고 4시간, 8시간, 10시간 등등 들쑥날쑥하지만 8일 합쳐 대략 70시간정도 근무(점심시간 차감하여62시간) 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된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작요일이 일요일이라 못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