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문어247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폐업 후 사장이 교체 된 후 기존 알바생들이 그대로라면 기존 사장과 근로계약종료서? 계약해지서? 이런걸 작성한 후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작성 하는게 절차인지 궁금합니다편의점 알바생인데 편의점이 폐업 후 사장님이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8월 30일부로 기존 사장님과 프리랜서계약서라는 것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고 8월 31일부터 새로운 사장님으로 교체되어 새로운 사장님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이상하게 기존 사장님이 근로계약종료서? 계약해지서? 이런걸 작성하라고 합니다 폐점하고 사장이 바뀔 땐 꼭 종료계약서 같은걸 작성 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같은거 주기 싫어서 이상한 편법을 부리는건가요? 기존 사장님이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계약서라는 것으로 계약한게 편법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계약서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따로 계약해지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건가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 프리랜서계약서라는 것으로 8월30일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사장이 8월 31일에 근로계약해지서? 계약종료서? 뭐라고 하던데 그런걸 또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근로 계약 종료 후 종료 계약서?라는 것 꼭 작성해야 하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싫은지 편법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올해 8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작성 하였는데다만 또 이상한 것은 8월 31일날에 근로계약종료서? 종료계약서? 뭐라고 하던데 그런걸 또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제가 얼핏 듣기로는 퇴사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그동안의 근로기록 등이 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퇴사 후에 작성한 그 계약서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아마 이걸 노리고 30일날 계약 해지가 되니 사장이 31일에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혹시 전문가님들께서 보시기에 근로계약종료서? 계약종료서?라는 것을 꼭 작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괜히 이상한 계약서에 서명 했다가 이상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그게 아니라면 현재 근무하는 편의점이 8월30일에 폐점이 되는데 폐점이 된 후에도 기존 알바생들 4명 정도가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 새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근로자 인수인계때문에 근로계약종료서? 그런걸 작성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 내용이 있는지는 보지를 못했고 그냥 저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 근로계약종료서? 라는 것을 작성해야한다고만 지금 사장에게 말만 들었습니다근로계약종료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꼭 이걸 작성해야하는지와 알바생 입장에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퇴사 후 이런걸로 사장이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알바 퇴사 후에 사장에게 주휴수당 청구를 하니 사장이 대뜸 저보고 근무수칙표에 있는 에어컨 사용시 15~20분 가량 사용 할 것이라는 근무표 조항을 언급 하면서 저보고 에어컨을 하루에 여덟시간 가량 15일 정도 사용 했으니 근무 지시불이행 및 계약서 내용 위반과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전기세 더 나온걸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에어컨 많이 켰던걸로 저를 고소 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나요?저는 증거는 없지만 이전에 사장이 먼저 저에게 에어컨 틀고싶을 때 맘것 틀라해서말을 해서틀었었는데 다만 중간에 사장이 갑자기 말바꿔서 카톡으로 편의점 근무수칙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에어컨 사용을 근무수칙대로 조금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치 않았습니다또 에어컨 사용 외에 매달 편의점 행사표 교체하는게 있는데 제가 그 행사표 종이 큰거 몇개를 잘 몰라서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고 사장이 교체만 하라고 하고 다른 말은 없길래 자의적으로 버려가지고 매장에 붙히지 못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센터에 연락하면 무료로 다시 준다고하길래 사장에게 죄소하지만 센터에 연락해 다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사장이 저에게 정말 고소를 한다면 뭐라고 변론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 퇴사 후 이런걸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알바 퇴사 후에 사장에게 주휴수당 청구를 하니 사장이 대뜸 저보고 근무수칙표에 있는 에어컨 사용시 15~20분 가량 사용 할 것이라는 근무표 조항을 언급 하면서 저보고 에어컨을 하루에 여덟시간 가량 15일 정도 사용 했으니 근무 지시불이행 및 계약서 내용 위반과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전기세 더 나온걸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에어컨 많이 켰던걸로 저를 고소 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나요?저는 증거는 없지만 이전에 사장이 먼저 저에게 에어컨 틀고싶을 때 맘것 틀라해서말을 해서틀었었는데 다만 중간에 사장이 갑자기 말바꿔서 카톡으로 편의점 근무수칙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에어컨 사용을 근무수칙대로 조금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치 않았습니다또 에어컨 사용 외에 매달 편의점 행사표 교체하는게 있는데 제가 그 행사표 종이 큰거 몇개를 잘 몰라서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고 사장이 교체만 하라고 하고 다른 말은 없길래 자의적으로 버려가지고 매장에 붙히지 못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센터에 연락하면 무료로 다시 준다고하길래 사장에게 죄소하지만 센터에 연락해 다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사장이 저에게 정말 고소를 한다면 뭐라고 변론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시 근무태만으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중 손님이 없을 때 매장 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cctv 화면에 잡히지 않는 편의점 테라스 쪽에서 대기를 주로 하였는데 그 시간이 매일 3시간 가량 됩니다물론 손님을 놓쳐서 계산을 못하거나 매장에 금전적으로 피해가 간 것은 없구요그래서 추후에 제가 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때 사장이 저보고 cctv 화면에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근무태만의 이유로 역고소 하여 더 불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님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시 추후에 매장 내 대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야간에 근무를 하여 손님이 거의 4시간 가량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세네시간씩 대기를 하고는 하는데요그래서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시 사장측에서 제가 테라스에서 세네시간씩 대기를 했던 걸로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 등 고소 할 수 있을지 또 고소를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물론 손님이 오면 테라스에서 매장 내로 바로 들어가 계산을 하였고 또 편의점 내에서 해야할 일들도 매일 매일 수행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시 추후에 매장 내 대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야간에 근무를 하여 손님이 거의 4시간 가량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세네시간씩 대기를 하고는 하는데요그래서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시 사장측에서 제가 테라스에서 세네시간씩 대기를 했던 걸로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 등 고소 할 수 있을지 또 고소를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물론 손님이 오면 테라스에서 매장 내로 바로 들어가 계산을 하였고 또 편의점 내에서 해야할 일들도 매일 매일 수행하였습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깥 테라스에서 앉아 대기하고 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두세시간씩 대기를 했다고하면 사장측에서 알바생에게 근무태만이나 근로계약 위반 등의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깥 테라스에서 앉아 대기하고 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두세시간씩 대기를 했다고하면 사장측에서 알바생에게 근무태만이나 근로계약 위반 등의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