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깥 테라스에서 앉아 대기하고 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두세시간씩 대기를 했다고하면 사장측에서 알바생에게 근무태만이나 근로계약 위반 등의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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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두세시간씩 대기를 했다고하면 사장측에서 알바생에게 근무태만이나 근로계약 위반 등의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