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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시 추후에 매장 내 대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야간에 근무를 하여 손님이 거의 4시간 가량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세네시간씩 대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시 사장측에서 제가 테라스에서 세네시간씩 대기를 했던 걸로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 등 고소 할 수 있을지 또 고소를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손님이 오면 테라스에서 매장 내로 바로 들어가 계산을 하였고 또 편의점 내에서 해야할 일들도 매일 매일 수행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은 민사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장소 외에서 대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