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시 추후에 매장 내 대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야간에 근무를 하여 손님이 거의 4시간 가량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세네시간씩 대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시 사장측에서 제가 테라스에서 세네시간씩 대기를 했던 걸로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 등 고소 할 수 있을지 또 고소를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손님이 오면 테라스에서 매장 내로 바로 들어가 계산을 하였고 또 편의점 내에서 해야할 일들도 매일 매일 수행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은 민사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장소 외에서 대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