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문어247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엔 노동자가 바로 퇴사해도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제가 근로계약서에 화목토로 4개월 일하기로 작성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월~금 총 6개월 [계약서에 따라 4개월 + 계약서 재작성 안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하는데요 혹시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계약서와 실제랑 다를 경우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저의 경우 바로 그만 두어도 손해배상 등 문제가 없을까요? 한달동안 대타를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대 2주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민사법률Q. 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장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봐야 하나요?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알바생이 2주가 되었으니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만두었는데 다만 민법상에서 사장이 알바생의 요구를 거부하면 알바생은 한달간 근무를 더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장이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2주 후에 그만 둔 경우 사장이 알바생의 요구에 승락했다고 봐도 될지와 2주 후 알바생의 퇴사로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제가 그만두었는데 이럴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 뜻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제가 그만두었는데 이럴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편의점 알바생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갱신으로 30일정도 더 일한 상태에서 알바생에게 더 좋은 조건의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 제의가 들어와 기존 편의점 사장님에게 2주간의 대타 구하는 시간과 만약 2주간 대타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2주정도 더 기존 근무시간인 6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더 근무해드릴 수 있다고 했음에도 끝까지 알바생이 구해지질 않아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알바생은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2월 30일이고 2월 30일 이후에 사장도 별 말 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안하면서 알바생이 한달간을 더 근로를 하다가 한 달 후 알바생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인해 10일간 대타 구할 기간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뒤 10일 뒤 대타가 안구해졌음에도 기존 알바생이 바로 퇴사를 했다면 사장 측에서 알바생에게 갑작스런 퇴사로인한 편의점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2월 30일이고 2월 30일 이후에 사장도 별 말 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안하면서 알바생이 한달간을 더 근로를 하다가 한 달 후 알바생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인해 10일간 대타 구할 기간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뒤 10일 뒤 대타가 안구해졌음에도 기존 알바생이 바로 퇴사를 했다면 사장 측에서 알바생에게 갑작스런 퇴사로인한 편의점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2월 30일이고 2월 30일 이후에 사장도 별 말 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안하면서 알바생이 한달간을 더 근로를 하다가 한 달 후 알바생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인해 10일간 대타 구할 기간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뒤 10일 뒤 대타가 안구해졌음에도 기존 알바생이 바로 퇴사를 했다면 사장 측에서 알바생에게 갑작스런 퇴사로인한 편의점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고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중복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4월 30일날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끝났고 끝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장 측에서 별다른 말도 없길래 그냥 기존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제가 다음 후임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았음에도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계약서상 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이 된다거나 자동 종료가 된다는 문구는 없고 마지막 문단에 이 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지만 제각기 주장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해서 혹시나 해서 다시 질문 드려 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고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중복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4월 30일날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끝났고 끝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장 측에서 별다른 말도 없길래 그냥 기존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제가 다음 후임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았음에도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계약서상 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이 된다거나 자동 종료가 된다는 문구는 없고 마지막 문단에 이 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지만 제각기 주장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해서 혹시나 해서 다시 질문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