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갱신으로 30일정도 더 일한 상태에서 알바생에게 더 좋은 조건의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 제의가 들어와 기존 편의점 사장님에게 2주간의 대타 구하는 시간과 만약 2주간 대타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2주정도 더 기존 근무시간인 6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더 근무해드릴 수 있다고 했음에도 끝까지 알바생이 구해지질 않아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알바생은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