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2월 30일이고 2월 30일 이후에 사장도 별 말 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안하면서 알바생이 한달간을 더 근로를 하다가 한 달 후 알바생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인해 10일간 대타 구할 기간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뒤 10일 뒤 대타가 안구해졌음에도 기존 알바생이 바로 퇴사를 했다면 사장 측에서 알바생에게 갑작스런 퇴사로인한 편의점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소액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