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뜸부기4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서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 전액을 주기로 하여 보증금전액반환되면 임차권해지 및 보증이행취소접수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위 사항이 이행될시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임차권말소동시조건부로 하여 받을 예정시 제가 말소접수증을 주어야지만 대출사고가 안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동측에서 요청하는 말소자료는 전자소송 임차권해지 접수증명원 및 등기소 임차권말소 접수증을 저에게 달라고 하시는데 등기소에 알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해지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말소촉탁하는거라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말소접수증을 드려야 대출사고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드려야하는 서류가 임차권해지 접수증명원만 드리면 되나요?아님 저희가 등기소에서 따로 말소접수가 가능한가요?(전자소송 임차권해지는 제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올때 도어락카드키를 받지 않았는데 이사시 집주인 줬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처음 이사할 때 제 기억상으로는 도어락 카드키를 받지 않았는데 1. 후에 이사갈때 집주인이 카드키를 줬다라고 우기면 카드키 값배상해드려야 하나요? (이사오기전 분양사무소에서 집을 사용해서 분양사무소에서 가전설명서 등 안내받았거든요)2. 임대인이 카드가 없어졌으니 도어락 교체할거니 교체비용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건가요? 3. 저는 진짜 받질 않았는데 계속 집주인이 우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제가 가전설명서도 다 모아두는데 도어락설명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민사법률Q. 허그보증보험 집주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때 임차인이 해야하는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세전심허그전세보증보험당시에는 소유자가 2명인데 개인 소유였습니다.하지만 후에 임대사업자로 변경하여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등기 되었습니다.1. 이럴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에 따로 변경신청하여야 하나요? (집주인은 동일합니다)2.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후에 보증보험 찾을때 문제가 생기나요?3. 제가 안심전세로 들어서인지 임대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로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집주인이 2명이고, 임대사업자로 변경 후 나중에 보증금에 문제 생겼을 경우 이행청구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로 살고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기가 되었을때 매매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집 만기가 다되어 집주인에게 전세만기되면 나간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이사날짜 관련하여 전화드렸더니 집을 싸게 매매로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경우 1. 민간임대주택인데 매매가 가능한가요? 2. 민간임대주택 등록되기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놨었는데 후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반환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만기 2개월 전 임대인변경 계약서 작성시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전세만기 2개월 전이고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 미리 해지통보하였고 그 후 이사관련하여 연락을 드렸더니 역전세로 돈이 없어 매매로 집을 싸게내놓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위승계가 되어 집주인에게 다시 전세매도시 그 자리에 저도 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싶고 전세반환보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대인승계거부 할 수 있음을 톡으로 보내었고 집주인이 읽었습니다 1. 이럴경우 승계전세계약서를 작성 시 특약사항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기존계약서에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며 임대인만 새임대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이렇게 하는 새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함입니다(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ㅠ)2.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기존계약서에 새임대인 인적사항만 기재 후 날인만 하면 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특약사항 없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대항력에 문제가 없나요?3. 매매계약서 작성 동시에 승계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해도되는것인가요? 아님 등기부가 변경된 다음 진행하여야 하나요?만기기간이 얼마안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말하니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납니다 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