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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뜸부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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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2개월 전 임대인변경 계약서 작성시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전세만기 2개월 전이고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 미리 해지통보하였고 그 후 이사관련하여 연락을 드렸더니 역전세로 돈이 없어 매매로 집을 싸게내놓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위승계가 되어 집주인에게 다시 전세매도시 그 자리에 저도 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싶고 전세반환보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대인승계거부 할 수 있음을 톡으로 보내었고 집주인이 읽었습니다


1. 이럴경우 승계전세계약서를 작성 시 특약사항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기존계약서에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며 임대인만 새임대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새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함입니다(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ㅠ)


2.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기존계약서에 새임대인 인적사항만 기재 후 날인만 하면 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특약사항 없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대항력에 문제가 없나요?


3. 매매계약서 작성 동시에 승계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해도되는것인가요? 아님 등기부가 변경된 다음 진행하여야 하나요?


만기기간이 얼마안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말하니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납니다 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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