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2개월 전 임대인변경 계약서 작성시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세만기 2개월 전이고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 미리 해지통보하였고 그 후 이사관련하여 연락을 드렸더니 역전세로 돈이 없어 매매로 집을 싸게내놓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위승계가 되어 집주인에게 다시 전세매도시 그 자리에 저도 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싶고 전세반환보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대인승계거부 할 수 있음을 톡으로 보내었고 집주인이 읽었습니다
1. 이럴경우 승계전세계약서를 작성 시 특약사항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기존계약서에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며 임대인만 새임대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새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함입니다(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ㅠ)
2.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기존계약서에 새임대인 인적사항만 기재 후 날인만 하면 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특약사항 없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대항력에 문제가 없나요?
3. 매매계약서 작성 동시에 승계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해도되는것인가요? 아님 등기부가 변경된 다음 진행하여야 하나요?
만기기간이 얼마안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말하니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납니다 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세 만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승계 전세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고 임대인만 새 임대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을 명시
전세반환보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새 임대인의 승계 거부 가능성을 명시
2.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매매계약서 작성 동시에 승계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 임대인의 지위가 빠르게 확정되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쉽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에는 등기부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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