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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뜸부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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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보증보험 집주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때 임차인이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세전심허그전세보증보험당시에는 소유자가 2명인데 개인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임대사업자로 변경하여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등기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에 따로 변경신청하여야 하나요? (집주인은 동일합니다)


2.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후에 보증보험 찾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3. 제가 안심전세로 들어서인지 임대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로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집주인이 2명이고, 임대사업자로 변경 후 나중에 보증금에 문제 생겼을 경우 이행청구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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