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쾌한고래207
- 민사법률Q. 환불 관련 명의 쟁점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사실관계 갑은 친구 을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갑의 명의로 폴댄스를 운영하고 광고 및 정책을 실행하였다그런데 실질적 운영권한이 있던 을이 모든 운영과 관련한 의무를 버리고 잠적하였다.회원은 명의자 갑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을에게 청구하라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항변하였다.갑은 을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을과의 금전관계는 일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질문사항1. 원장이 계약서 없이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나, 폴 학원 공식계정에 전 지점 시간표 공지등 함께 운영하듯이 보였다는 점, 그런 공식계정 프로필에 본인 프로필 태그를 통해 갑을 대표 원장이라 소개한점 등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2. 명확하게 회원과 갑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성립하는지3. 이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민사소송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4. 폴 원장이 3월부터 본인은 이름을 빌려주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회원대상 고지는 없었고 1월이나 3월이나 어떠한 변화없이 운영된 상태에서 원장을 대상으로 기망 행위 등으로 소송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5. 갑과 을에게 소송을 건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각각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원장에게는 돈을 돌려줄 의무 존재 여부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기술 감정 비용은 보통 어느정도 가격으로 형성하나요?화학물 우레탄 바인더 물건가액이 20,000,000원으로 가정했을때 기술감정가액은 얼마나 나올까요?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속행과 관련한 질문 몇 가지거두절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황 : A재판과 B재판 중인데, A재판은 甲이 원고 乙이 피고입니다. 그런데 B 재판은 甲이 피고이며, 乙이 원고입니다. 양자의 청구 기초는 동일한 사안이며, A재판에서는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B재판에서는 하자가 발견되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제조물책임법으로 소송중입니다. A 재판 재판부에서 B 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속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재판에서 승소한 乙은 법원에 속행된 판결의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서류를 무엇을 내면 될까요? A 재판 재판부에서 물품대금원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A 재판 피고 乙은 채무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나요? 아니면 반소를 제출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선고에 관한 질문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2차 변론기일이 다음주인데요재판부에서 변론기일 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날에 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선고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소송변경신청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제조물책임법 소송을 진행중인 원고입니다. 소장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또는 민법상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송 후에 재판부에서 제조물책임법 요건이 다소 모호하여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 손배책임으로 소송을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판례는 제조물책임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인식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우선 적용하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민법 750조 손배책임결과로 본안소송에서 재판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서 민법 제580조 및 제750조로 소장 적용 법조를 변경해서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나요? 소변경신청서로 작성해야 하나요? 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소송 전환을 위한 소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제조물책임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법률요건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민사상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소송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실의 기초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 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서 변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확정판결을 받고 새로이 소송을 제소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송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민사소송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기일 1주도 안남은 촉박한 시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원고는 전주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며, 피고는 인천에서 거주중입니다.1.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송달 중인것으로 법원 전산에서 확인했습니다. 송달중인 서류를 사건관할의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도 또는 온라인에서 해당 답변서를 열람, 확인 가능한지요2. 민사소송법상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0일 기한 내로 제출하지 못하다가 2개월 이후에 제출해도 피고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 안과의료상담Q. 낮에는 잘 보이던 눈이 밤이나 흐린날에는 보이지 않는건가요?최근 안과에서 1.0 / 0.7의 시력을 진단받았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기기를 보는 시간이 확연하게 늘면서 해가 든 낮에는 거리상관없이 상이 잘 맺히는 것처럼 잘 보입니다. 그런데.. 밤이나, 이른 아침, 흐린날에는 눈이 흐려서 가시거리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라식 후 서서히 퇴행된다는건 알고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또 급격하게 증상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교정이 필요한 수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