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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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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가 달라지는 소송변경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조물책임법 소송을 진행중인 원고입니다.

소장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또는 민법상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송 후에 재판부에서 제조물책임법 요건이 다소 모호하여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 손배책임으로 소송을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1. 판례는 제조물책임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인식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우선 적용하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민법 750조 손배책임결과로 본안소송에서 재판을 구할 수 있을까요?

  1.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서 민법 제580조 및 제750조로 소장 적용 법조를 변경해서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나요?

  1. 소변경신청서로 작성해야 하나요? 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해보이며 동일한 사안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른 변경 허가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