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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고래207

통쾌한고래207

환불 관련 명의 쟁점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사실관계

  1. 갑은 친구 을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갑의 명의로 폴댄스를 운영하고 광고 및 정책을 실행하였다

  2. 그런데 실질적 운영권한이 있던 을이 모든 운영과 관련한 의무를 버리고 잠적하였다.

  3. 회원은 명의자 갑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을에게 청구하라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항변하였다.

  4. 갑은 을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을과의 금전관계는 일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문사항

1. 원장이 계약서 없이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나, 폴 학원 공식계정에 전 지점 시간표 공지등 함께 운영하듯이 보였다는 점, 그런 공식계정 프로필에 본인 프로필 태그를 통해 갑을 대표 원장이라 소개한점 등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 명확하게 회원과 갑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성립하는지

3. 이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민사소송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4. 폴 원장이 3월부터 본인은 이름을 빌려주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회원대상 고지는 없었고 1월이나 3월이나 어떠한 변화없이 운영된 상태에서 원장을 대상으로 기망 행위 등으로 소송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 갑과 을에게 소송을 건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각각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원장에게는 돈을 돌려줄 의무 존재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갑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 운영이 중된된 시점에 대한 증거자료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4.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6. 1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