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랍스타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로테이션/스케줄근무 계약직도 실업급여 하한액 일8시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기간은 2년6개월 근무로 채워집니다.A 회사 2021.10.05- 2024.03.08 근무 (자발적 퇴사)B 회사 2024.03.23 - 2024.05.05?07?까지 근무 예정 (계약만료 퇴사)할 예정입니다.3월23일~3월 31일까지 실출근일수는 6일로 이건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하지만 4월1일부터 5월초까지는 한달 이상 계약직(상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그렇게되면 5월 초에 퇴직하는건 사유가 계약만료일거고요.5월 5일이 될 수도 있고, 5월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1) 계약서에는 주5일 8시간 작성하지만 실 근무는 주3일, 주 6일 일때도 있어요. 4월 스케줄 표로 계산해보니 실출근날짜는 20일이고 실 근로는 총 160시간(주휴시간제외) 합니다.그럼 최저임금 주40시간 기준 한달 월급(2,060,740원)에 못미치는데 상관 없나요? 그래도 일8시간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2) 만약 일8시간으로 받지 못한다면, 실근무는 원하는대로 로테이션 (첫 주는 3일 출근, 둘째주는 6일 출근 등) 으로 하고, 그럼 주5일 8시간 최저시급으로 쳤을때 2,060,740원으로 급여 신고를 하면 일 하한액 수령이 가능한가요?사측에서 계약서는 주5일 8시간 시급 9,860원으로 기재 다 해놓으니까 괜찮다고하는데, 주3일 주4일 근무하게 되는 주도 있어서 걱정됩니다.3) 실업급여 신청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5일 8시간 시급9,860원’ 으로 일구직급여 금액이 산정되나요? 아니면 신고되는 금액으로 산정하나요?4) 로테이션근무라 5월 7일까지 한다고 해도 마지막 주에 출근을 얼마 못하는데 금액에 상관 없나요? 아님 주휴일이 꼭 생겨야 하나요? 실근무는 일8시간씩 2-3일밖에 안할 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5월 초까지 근무안녕하세요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기간은 2년6개월 근무로 채워집니다.A 회사 2021.10.05- 2024.03.08 근무 (자발적 퇴사)B 회사 2024.03.23 - 2024.05.05?07?까지 근무 예정 (계약만료 퇴사)할 예정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3월 23일~3월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하네요.3월23일~3월 31일까지 실출근일수는 6일입니다.4월1일부터 5월초까지는 한달 계약직인 상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그렇게되면 5월 초에 퇴직하는건 사유가 계약만료일거고요.5월 5일이 될 수도 있고, 5월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1) 이렇게 정규직-계약직 사이에 일용직이 끼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2) 4월 한달 월급은 최저임금 월급 기준인 2,060,740원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5월에 신고되는 금액은 작습니다. 제가 중도에 계약이 만료되어버리니까요. 이럴 때 구직급여를 1일 최대치 8시간으로 받으려면 5월은 계약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4월 30일까지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5월에 8시간씩 3-4일만 일해도 구직급여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3)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03.09~03.31 이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이 근무를 안한 날짜는 빠지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평균 임금이 산정되나요?4) 그냥 4월1일부터 4월30일로 단기계약을 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 4월은 30일까지밖에 없어서 31일까지 할 수가 없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계약하고, 계약만료가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때문에 40일가량 단기계약, 일용직+상용 혼재 신고한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기간은 2년6개월 근무로 채워집니다.A 회사 2021.10.05- 2024.03.08 근무 (자발적 퇴사)B 회사 2024.03.23 - 2024.05.05 근무 예정 (계약만료 퇴사)할 예정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3월 23일~3월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하네요.3월23일~3월 31일까지 실출근일수는 6일입니다.4월1일부터 5월5일까지는 한달 계약직인 상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그렇게되면 5월 5일에 퇴직하는건 사유가 계약만료일거고요.1) 이렇게 정규직-계약직 사이에 일용직이 끼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2)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아르바이트계약서로 쓰던데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상관 없나요?3) 계약서에는 주5일 8시간으로 기재하지만, 백화점 로테이션 근무라 4월에 실근무일수는 총 20일 (1주차는 8시간씩 3일출근, 3주차에는 8시간씩 6일출근 등) 될건데 실근무 스케줄이랑 실업급여 금액은 상관없나요? 실제출근은 꼭 주5일이 아니어도 되나요?4) 주5일 8시간으로 실업급여 최대 시간으로 받고싶다면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근무일수를 늘려야할까요?5) 4월에는 30일과 31일이 월/화로 떨어져나와서 이때는 계약서로만 계약되어있고 휴무로 출근을 안해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