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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랍스타294
유망한랍스타29424.03.25

실업급여때문에 40일가량 단기계약, 일용직+상용 혼재 신고한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기간은 2년6개월 근무로 채워집니다.

A 회사 2021.10.05- 2024.03.08 근무 (자발적 퇴사)

B 회사 2024.03.23 - 2024.05.05 근무 예정 (계약만료 퇴사)

할 예정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3월 23일~3월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하네요.

3월23일~3월 31일까지 실출근일수는 6일입니다.

4월1일부터 5월5일까지는 한달 계약직인 상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5월 5일에 퇴직하는건 사유가 계약만료일거고요.

1) 이렇게 정규직-계약직 사이에 일용직이 끼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2)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아르바이트계약서로 쓰던데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상관 없나요?

3) 계약서에는 주5일 8시간으로 기재하지만, 백화점 로테이션 근무라 4월에 실근무일수는 총 20일 (1주차는 8시간씩 3일출근, 3주차에는 8시간씩 6일출근 등) 될건데 실근무 스케줄이랑 실업급여 금액은 상관없나요? 실제출근은 꼭 주5일이 아니어도 되나요?

4) 주5일 8시간으로 실업급여 최대 시간으로 받고싶다면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근무일수를 늘려야할까요?

5) 4월에는 30일과 31일이 월/화로 떨어져나와서 이때는 계약서로만 계약되어있고 휴무로 출근을 안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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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왜 그렇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습니다.

    2. 네

    3. 네 상관없습니다.

    4. 근무일수는 상관없습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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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3. 계약서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에 변동이 있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4. 근무일수 자체를 늘릴필요는 없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2,060,740원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5. 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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