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기간은 2년6개월 근무로 채워집니다.
A 회사 2021.10.05- 2024.03.08 근무 (자발적 퇴사)
B 회사 2024.03.23 - 2024.05.05 근무 예정 (계약만료 퇴사)
할 예정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3월 23일~3월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하네요.
3월23일~3월 31일까지 실출근일수는 6일입니다.
4월1일부터 5월5일까지는 한달 계약직인 상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5월 5일에 퇴직하는건 사유가 계약만료일거고요.
1) 이렇게 정규직-계약직 사이에 일용직이 끼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2)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아르바이트계약서로 쓰던데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상관 없나요?
3) 계약서에는 주5일 8시간으로 기재하지만, 백화점 로테이션 근무라 4월에 실근무일수는 총 20일 (1주차는 8시간씩 3일출근, 3주차에는 8시간씩 6일출근 등) 될건데 실근무 스케줄이랑 실업급여 금액은 상관없나요? 실제출근은 꼭 주5일이 아니어도 되나요?
4) 주5일 8시간으로 실업급여 최대 시간으로 받고싶다면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근무일수를 늘려야할까요?
5) 4월에는 30일과 31일이 월/화로 떨어져나와서 이때는 계약서로만 계약되어있고 휴무로 출근을 안해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