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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랍스타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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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5월 초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기간은 2년6개월 근무로 채워집니다.

A 회사 2021.10.05- 2024.03.08 근무 (자발적 퇴사)

B 회사 2024.03.23 - 2024.05.05?07?까지 근무 예정 (계약만료 퇴사)

할 예정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3월 23일~3월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하네요.

3월23일~3월 31일까지 실출근일수는 6일입니다.

4월1일부터 5월초까지는 한달 계약직인 상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5월 초에 퇴직하는건 사유가 계약만료일거고요.

5월 5일이 될 수도 있고, 5월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이렇게 정규직-계약직 사이에 일용직이 끼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2) 4월 한달 월급은 최저임금 월급 기준인 2,060,740원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5월에 신고되는 금액은 작습니다. 제가 중도에 계약이 만료되어버리니까요. 이럴 때 구직급여를 1일 최대치 8시간으로 받으려면 5월은 계약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4월 30일까지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5월에 8시간씩 3-4일만 일해도 구직급여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3)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03.09~03.31 이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퇴사 후-재취업이전> 이 근무를 안한 날짜는 빠지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평균 임금이 산정되나요?

4) 그냥 4월1일부터 4월30일로 단기계약을 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 4월은 30일까지밖에 없어서 31일까지 할 수가 없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계약하고, 계약만료가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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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1일 8시간은 근로시간 기준이고 월초에 퇴사한다고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일 같은 건 없습니다.

      3. 빠집니다.

      4. 1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는 똑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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