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실업급여, 5월 초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기간은 2년6개월 근무로 채워집니다.
A 회사 2021.10.05- 2024.03.08 근무 (자발적 퇴사)
B 회사 2024.03.23 - 2024.05.05?07?까지 근무 예정 (계약만료 퇴사)
할 예정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3월 23일~3월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하네요.
3월23일~3월 31일까지 실출근일수는 6일입니다.
4월1일부터 5월초까지는 한달 계약직인 상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5월 초에 퇴직하는건 사유가 계약만료일거고요.
5월 5일이 될 수도 있고, 5월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이렇게 정규직-계약직 사이에 일용직이 끼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2) 4월 한달 월급은 최저임금 월급 기준인 2,060,740원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5월에 신고되는 금액은 작습니다. 제가 중도에 계약이 만료되어버리니까요. 이럴 때 구직급여를 1일 최대치 8시간으로 받으려면 5월은 계약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4월 30일까지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5월에 8시간씩 3-4일만 일해도 구직급여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3)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03.09~03.31 이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퇴사 후-재취업이전> 이 근무를 안한 날짜는 빠지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평균 임금이 산정되나요?
4) 그냥 4월1일부터 4월30일로 단기계약을 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 4월은 30일까지밖에 없어서 31일까지 할 수가 없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계약하고, 계약만료가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1일 8시간은 근로시간 기준이고 월초에 퇴사한다고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일 같은 건 없습니다.
3. 빠집니다.
4. 1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는 똑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 끼어있어도 문제없습니다.
2. 5월까지 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제외하고 계산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4. 네 4월 1일부터 30일까지도 한달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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