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말23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수선의무로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현재 월세로 입주한지는 3주정도 되었고요.집 상태가 수선이 안되어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집에 들어올때 설명들은 바는 없습니다.----1차 요구사항-온수1) 문제: 전기난방 온수로 50L사용시(온수통에 표기된 온수량, 정확히는 모르겠음) 온수가 안나옴.욕조에 물을 받으면 7분의 1도 안채워지고 찬물이 나오며 다시 따뜻한 물이 나오기까지 30 분이상 소요.2) 사전설명: 계약서에 전기온수라고는 되어있고, 온수통이 집 내부에 있어서 온수통을 봄.위의 내용처럼 계속 온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못들음3) 요구사항: (전화로)온수통 용량을 늘려달라.4) 임대인 응답: 이미 두달전에 바꾼것이고 해당 용량이 이 건물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며한번도 클레임이 없던 것이라 못바꿔준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5) 결론: 해결안됨2차 요구사항-벽 단열재 뜯어짐1) 문제: 밤에 갑자기 벽면 단열재 뜯어짐2) 요구사항: (문자로) 사진보냄4) 임대인 응답: 업자 부르겠다5) 결론: 해결됨3차 요구사항- 환풍기, 화장실 전등, 화장실 콘센트1) 문제: 주방 환풍기 작동안함, 화장실 전등 깜박꺼리다 켜짐(바로 켜질때도 있음), 화장실 콘센트 떨어질라함2) 사전설명: 없었음. 화장실은 집 볼땐 안깜박였음.3) 요구사항: (문자로)세개 다 고쳐달라4) 임대인 반응: 문자 읽씹함5) 결론: 중개인한테 말하자 화장실 콘센트 부분만 직접 고쳐주고 다른건 못해준다 함/주방 환풍기. 화장실 전등 해결안됨4차 요구사항- 전기1) 문제: 인덕션, 집난방(전기방식), 컴퓨터를 동시에 하면 전기 차단기가 내려감.전에도 온풍기, 난방+ 전기기기 하나 더 사용했을때 세번연손 차단기 내려갔음.2) 사전설명: 없었음3) 요구사항: (문자로) 꺼졌을때 영상 찍어서 보냄4) 임대인 반응: 직접 현장에서 보자함(아직 안본상태)5) 현 상황: 지인 전기하는 분께 물어보니 인덕션과 전기난방, 컴퓨터를 꼽는 콘센트가 하나의 배선(?)으로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다함. 그리고 집주인 잘 못 아니라함.인덕션을 사용안하고 난방이랑 컴퓨터만 했을때는 차단기 내려가지 않음. 컴퓨터를 다른 위치로옮기거나 인덕션 대신 가스버너를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음.하지만 그게 불편하고 가스버너를 사거나 멀티탭 긴거 사는것도 다 돈이어서임대인이 전기 용량을 높이거나 해줬으면 좋겠음.+6차: 화장실 수도꼭지도 틀면 물 샘.----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임대인이랑 중개인한테 말해도 안들어 줄 것 같습니다.중개인은 환풍기를 제가 직접 달아서 이사갈때 가져가라고 했고 정 못살겠으면 이사가라고 중도퇴실 수수료는 안받겠다고 하고 이미 지불한 중개료와 이사비는 못돌려준다고 합니다.임대인은 중개인한테 제가 여자라서 예민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기도 아마 예상상 완전히 안되는거 아니면 안고쳐줄 것 같습니다.분쟁조정 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했는데정확한 해결방안은 없었고 그냥 집주인이 해줘야할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이정도 였습니다.1) 저는 법적으로 위의 문제점 들(온수, 환풍기., 전기, 화장실 전등, 수도꼭지 물샘)에서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무조건 고쳐줘야 하는 것을 알고 싶고2) 안고쳐춰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비, 이미 낸 중개수수료, 이 집에 맞춰서 산 물품들 가격 중에서 어떤걸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있는지3) 월세라도 깍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4) 중개인이 미리 사전 고지를 안한점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임대인이 문자를 씹을정도로 수선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답변 대신확실히 법적으로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점과 그에 따른 근거, 그리고 해결방안 절차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수도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복층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복층 내부 벽면에 구멍이 뚫려있고 전기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중개인에게는 물을 데우는 용도라고만 전해들었습니다.월세 계약후 이사와서 수도를 사용해보니 아주뜨거운물(손을 대면 뜨거워서 참지 못하는정도의 물)이 일정시간 나오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옵니다(미지근한 물은 조정해봐도 안나옴)그래서 중개사한테 말하니 50ml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물을 사용하면 물을 다시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수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안나오는것은 잘 조절해보란 말 뿐이었습니다.그래서 다시 집주인한테 이점은 미리 고지를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더 큰 용량으로 바꿔주거나 추가를 해달라 말하자 해당 오피스텔이 다 같은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2달전에 이미 교체한것이라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욕조에 물을 받으면 6분의 1도 안채워졌는데 찬물이 나오고, 온수가 다시 나오려면 20분이 넘게 기다려야해서3시간에 걸쳐서 물을 받으면서 씻곤 합니다.결론적으로1. 전기온수기의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걸 고지하지 않은점2. 전기온수기 용량을 늘려주고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해주지 않은것3. 관리비도 공용관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고지를 못받고 그냥 전기, 가스 포함해서 어느정도 나온다만 고지 받았는데. 공용관리비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점이 셋가지에 대해임대인의 수선의무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명목으로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구청에라도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집 보던중에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임대인분이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방 계약을 위해 방을 보던중 화장실 선반을 확인하려고 살짝 열려고 하자마자 선반 밑 부분 전체가 들렸고 놀라서 놓고 중개인분에게 말씀드리니 원래 위에만 고정된 구조의 선반이라고 하셨습니다.(다른 호수도 봤었는데 위만 고정된 구조라 하여도 그렇게 아래 부분이 들리진 않았습니다.)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 제 앞으로 선반이 떨어져서 선반과 유리가 깨졌습니다.중개인분이 임대인분께 이 사실을 그날 유선상 말하자 저에게 바로 배상을 요구하셨고다음날 임대인분에게 선반이 애초에 하자가 있었던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전 세입자가 퇴실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했고, 퇴실을 할 당시(2달전)에도 물건 하자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알 수 없고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선반을 만지지 않았기에 배상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계속 달라서 이때는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또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와 전화를 계속 하시면서 재설치할테니 다시와서 열어보라고 하시고 오지 않는다면 선반비+ 영업방해 + 치우는 비용 등 모든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청구하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찰도 자신이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저는 재설치하는것은 그때 상황과 동일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며 소송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시며 중개인분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선 오히려 선반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생긴 일이니 제가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받겠지만 이 임대인분과는 더이상 연락을 하고싶지 않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집을 보러갔는데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배상해줘야하나요?월세 매물로 나온 집을 체크하던중에 화장실에서 거울이 부착된 선반을 열어보려고 선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자 선반 아래부분이 같이 떨어지려고 했습니다.(얼마전에 리모델링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놀라서 손을 떼고중개인분에게 말하니 선반의 위쪽만 고정되있는거라 그렇다고 하셨습니다.그러고 1분도 되지 않아 선반이 바닥으로 떨어져 선반과 부착된 유리가 깨지고중개인분이 집주인분께 이 사실을 유선상으로 전달하자 저에게 선반비 + 치우고 재설치하는 비용을 물어주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같은 매물의 다른 호수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선반이 약간 덜컹이긴했지만 제가 열어봤던 선반처럼 아래부분이 완전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열어본 선반이 애초에 잘못 부착되어 있었던것 같고 제가 선반을 흔들거나 정말 세게 힘을 준 것도 아닙니다.이 경우 제가 선반비용을 배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