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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말237
홀쭉한말23724.03.27

집 보던중에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임대인분이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 계약을 위해 방을 보던중 화장실 선반을 확인하려고 살짝 열려고 하자마자 선반 밑 부분 전체가 들렸고 놀라서 놓고 중개인분에게 말씀드리니 원래 위에만 고정된 구조의 선반이라고 하셨습니다.(다른 호수도 봤었는데 위만 고정된 구조라 하여도 그렇게 아래 부분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 제 앞으로 선반이 떨어져서 선반과 유리가 깨졌습니다.

중개인분이 임대인분께 이 사실을 그날 유선상 말하자 저에게 바로 배상을 요구하셨고

다음날 임대인분에게 선반이 애초에 하자가 있었던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전 세입자가 퇴실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했고, 퇴실을 할 당시(2달전)에도 물건 하자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알 수 없고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선반을 만지지 않았기에 배상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계속 달라서 이때는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와 전화를 계속 하시면서 재설치할테니 다시와서 열어보라고 하시고 오지 않는다면 선반비+ 영업방해 + 치우는 비용 등 모든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청구하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찰도 자신이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저는 재설치하는것은 그때 상황과 동일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며 소송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시며 중개인분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선 오히려 선반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생긴 일이니 제가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받겠지만 이 임대인분과는 더이상 연락을 하고싶지 않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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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해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됐음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기는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한 의견을 표현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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