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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홀쭉한말237
홀쭉한말237
24.03.27

집 보던중에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임대인분이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 계약을 위해 방을 보던중 화장실 선반을 확인하려고 살짝 열려고 하자마자 선반 밑 부분 전체가 들렸고 놀라서 놓고 중개인분에게 말씀드리니 원래 위에만 고정된 구조의 선반이라고 하셨습니다.(다른 호수도 봤었는데 위만 고정된 구조라 하여도 그렇게 아래 부분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 제 앞으로 선반이 떨어져서 선반과 유리가 깨졌습니다.

중개인분이 임대인분께 이 사실을 그날 유선상 말하자 저에게 바로 배상을 요구하셨고

다음날 임대인분에게 선반이 애초에 하자가 있었던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전 세입자가 퇴실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했고, 퇴실을 할 당시(2달전)에도 물건 하자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알 수 없고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선반을 만지지 않았기에 배상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계속 달라서 이때는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와 전화를 계속 하시면서 재설치할테니 다시와서 열어보라고 하시고 오지 않는다면 선반비+ 영업방해 + 치우는 비용 등 모든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청구하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찰도 자신이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저는 재설치하는것은 그때 상황과 동일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며 소송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시며 중개인분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선 오히려 선반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생긴 일이니 제가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받겠지만 이 임대인분과는 더이상 연락을 하고싶지 않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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