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홀쭉한말237
홀쭉한말23724.03.25

집을 보러갔는데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배상해줘야하나요?

월세 매물로 나온 집을 체크하던중에 화장실에서 거울이 부착된 선반을 열어보려고

선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자 선반 아래부분이 같이 떨어지려고 했습니다.(얼마전에 리모델링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손을 떼고

중개인분에게 말하니 선반의 위쪽만 고정되있는거라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1분도 되지 않아 선반이 바닥으로 떨어져 선반과 부착된 유리가 깨지고

중개인분이 집주인분께 이 사실을 유선상으로 전달하자

저에게 선반비 + 치우고 재설치하는 비용을 물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매물의 다른 호수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선반이 약간 덜컹이긴했지만 제가 열어봤던 선반처럼 아래부분이 완전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본 선반이 애초에 잘못 부착되어 있었던것 같고 제가 선반을 흔들거나 정말 세게 힘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제가 선반비용을 배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리모델링 업체의 잘못된 부착이 주된 원인이고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은 적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해당 선반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선반을 열어보는 행위만으로 선반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 상황입니다.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님 과실 아닌 행위로 선반이 떨어져 누군가 다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해당 선반의 하자를 방치한 해당 선반의 점유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당 선반비용을 본인이 열어보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본인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과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본인은 원래부터 그 선반이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항변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