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칠면조126
- 기업·회사법률Q. 회칙의 정확하고 일반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제33조 : [탄핵] 본 회 회장이 회원 상호간 권익에 유익하지 못한 행위시에는 회원의 의결로서 탄핵하고 회장 면, 보처리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그절차는 재적 회원 1/2의 불신임에 대한 의결또는 서면 제출시 재적 회원 1/2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 으로 한다.위의 회칙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탄핵임시총회 소집발의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내용협회에서 탄핵발의를 하려면 탄핵임시총회 소집발의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탄핵발의 하는날 탄핵투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탄핵소집 발의동의서를 몇장받아야 탄핵발의가 되는가요?
- 기업·회사법률Q. 한국에서소명의 기회를 주지않아서 협회에서 회장탄핵이 무효화된사례가 있나요?회장탄핵의 사유도 거짓임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제33조 : [탄핵] 본 회 회장이 회원 상호간 권익에 유익하지 못한 행위시에는 회원의 의결로서 탄핵하고 회장 면, 보처리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그절차는 재적 회원 1/2의 불신임에 대한 의결또는 서면 제출시 재적 회원 1/2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 으로 한다.위33조의 회칙의 해석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