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소명의 기회를 주지않아서 협회에서 회장탄핵이 무효화된사례가 있나요?
회장탄핵의 사유도 거짓임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 [탄핵] 본 회 회장이 회원 상호간 권익에 유익하지 못한 행위시에는 회원의 의결로서 탄핵하고 회장
면, 보처리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그절차는 재적 회원 1/2의 불신임에 대한 의결또는 서면 제출시 재적 회원 1/2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
으로 한다.
위33조의 회칙의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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