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소명의 기회를 주지않아서 협회에서 회장탄핵이 무효화된사례가 있나요?
회장탄핵의 사유도 거짓임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 [탄핵] 본 회 회장이 회원 상호간 권익에 유익하지 못한 행위시에는 회원의 의결로서 탄핵하고 회장
면, 보처리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그절차는 재적 회원 1/2의 불신임에 대한 의결또는 서면 제출시 재적 회원 1/2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
으로 한다.
위33조의 회칙의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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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소명기회 없이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탄핵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2. 어떤 부분에서 해석이 어려우신지 특정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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