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장이 회원 상호간 권익에 유익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탄핵할 수 있다.
2. 회장 면, 보처리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의 승인을 얻는 것이 요건이다. 다만, 절차에 관하여 재적 회원 1/2의 불신임에 대한 의결또는 서면 제출시 재적 회원 1/2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