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의 정확하고 일반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33조 : [탄핵] 본 회 회장이 회원 상호간 권익에 유익하지 못한 행위시에는 회원의 의결로서 탄핵하고 회장
면, 보처리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그절차는 재적 회원 1/2의 불신임에 대한 의결또는 서면 제출시 재적 회원 1/2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
으로 한다.
위의 회칙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장이 회원 상호간 권익에 유익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탄핵할 수 있다.
2. 회장 면, 보처리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의 승인을 얻는 것이 요건이다. 다만, 절차에 관하여 재적 회원 1/2의 불신임에 대한 의결또는 서면 제출시 재적 회원 1/2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특별히 해석을 요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문언 그대로 이해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알려주셔야 그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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