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한나무늘보290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 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계약만료 사유로 단기 계약직 만 한 달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무시간 2025.05.07~2025.06.06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Q1. 퇴사일은 6월 7일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Q2. 퇴사일을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 건가요? 계약 만료시 자동으로 6월 7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후 한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계약만료 후, 단기 계약직 한달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5/7~6/6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7일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나요? (코드: 26-3)회사에서 사진과 같은 합의서를 제안받았습니다.Q1. 26-3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건가요?Q2.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입사일: 24.05.02)인데, 1년치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작성된 위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Q3. 사직 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26-3번 코드의 이유로 사직을 하지만, 실직적으로 업무 능력 미달이나 결근, 지각은 없었습니다.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지만 사측에서는 정부 지원금 중단을 우려하여 26-3번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를 했습니다. 3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1월, 2월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는게 좋을 까요?재직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월 미지급 월급은 바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퇴사 당시 3월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뒤에 3월 미지급 급여를 신고해야 하는데, 4월 초에 3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1월, 2월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는게 좋을 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2주가 되기 전에 밀린 급여를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다른 회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망한 것과 같습니다.)1월, 2월, 3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내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밀린 급여는 2주가 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회사가 확실히 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폐업 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