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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무늘보290
친근한나무늘보29024.03.29

퇴사를 했습니다. 3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1월, 2월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는게 좋을 까요?

재직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월 미지급 월급은 바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퇴사 당시 3월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뒤에 3월 미지급 급여를 신고해야 하는데, 4월 초에 3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1월, 2월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는게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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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급하지 않는다면 3월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며칠 일찍 신고한다고 해서 빨리 처리되는 것도 아니니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한번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번에 진정을 넣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1월 ~ 3월까지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부분은 아니나,

    아무래도 진행의 편의상 한번에 신고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