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했습니다. 3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1월, 2월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는게 좋을 까요?
재직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월 미지급 월급은 바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퇴사 당시 3월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뒤에 3월 미지급 급여를 신고해야 하는데, 4월 초에 3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1월, 2월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는게 좋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