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했습니다. 3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1월, 2월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는게 좋을 까요?
재직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월 미지급 월급은 바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퇴사 당시 3월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뒤에 3월 미지급 급여를 신고해야 하는데, 4월 초에 3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1월, 2월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는게 좋을 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1월 ~ 3월까지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