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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나무늘보290
계약만료 후, 단기 계약직 한달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5/7~6/6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7일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월7일~6월6일까지로 계약하면 1개월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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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으로 5/7~6/6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계약만료일은 최소 1개월이 되는 6.6.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