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쿠스쿠스182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현재 13개월째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이번에 12개월이 넘어, 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일자가 계약서 작성하는 일자부터 6개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23년 3월 1일 ~ 23년 9월 1일)물론 이것은 계약서 상으로만의 일자이고, 실제로는 9월 1일 이후로도 쭉 지속해서 근무해도 됩니다. 1. 계약서 상으로 9월 1일이 마무리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종료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1번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측이 “9월 1일 이후 다시 재계약 하려고 했다” 라고 나오면 실업 급여 못 받나요? (이전 모든 알바생분들 중 6개월만에 재계약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기간만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지, 계약서 한 번 쓰면 수정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근무를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알바생들 6개월마다 재계약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3. 회사측에 요청하면 순순히 이직 확인서를 주실까요?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 확인서를 준다고 하여 손해 보는 것이 있나요? (회사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전에 근무하던 곳 사대보험 가입 유무 알 수 있나요?이전에 근무하던 알바가 있었는데, 사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따로 알바 했던 곳 사장님께 연락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따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만약 조회하면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입 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3.3 세금 떼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근무 일자22.12.01 ~ 23.02.29 A 업체 근무 (4대 보험 O)23.03.20 ~ 현재까지 B 업체 재직 중 (사대 보험 X)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하여 글 써봅니다. 우선 지금 재직 중인 B 에서는 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이 9월 30일입니다.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하여 재직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 상에서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1.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4대 보험 없이 3.3% 세금만 떼서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가 되나요?2. 만약 4대보험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경우,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 시 9월 30일에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180일 이상 하고 관둘 생각입니다)3. 실업 급여 조건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사대보험 진행이라고 하였는데, A 업체에서의 사대 보험 가입 일자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5월부터 가입하고 싶어서요)4.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 지급 시, 제가 일하고 있는 B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혹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지 B 회사도 아는지도 궁금합니다.5.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직을 하는 게 아닌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일자만 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6. 위에 내용 충족하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경우 정확하게 9월 30일에 관둬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30일 이후에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초)7.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기준 60%정도 받는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매달 급여가 달라져서요. 근무한 모든 월급 평균으로 받나요 혹은 퇴직 전 3개월 금액으로 받나요?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여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