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현재 13개월째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이번에 12개월이 넘어, 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일자가 계약서 작성하는 일자부터 6개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23년 3월 1일 ~ 23년 9월 1일)
물론 이것은 계약서 상으로만의 일자이고, 실제로는 9월 1일 이후로도 쭉 지속해서 근무해도 됩니다.
1. 계약서 상으로 9월 1일이 마무리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종료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측이 “9월 1일 이후 다시 재계약 하려고 했다” 라고 나오면 실업 급여 못 받나요? (이전 모든 알바생분들 중 6개월만에 재계약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기간만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지, 계약서 한 번 쓰면 수정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근무를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알바생들 6개월마다 재계약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3. 회사측에 요청하면 순순히 이직 확인서를 주실까요?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 확인서를 준다고 하여 손해 보는 것이 있나요? (회사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회사가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네
3. 모르죠. 회사 손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는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이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연장요청 했는데 거절하는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3. 회사 손해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3.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질문3의 경우 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직 확인에 대해 회사측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9월 1일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상으로 9월 1일이 마무리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종료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종 이직확인서가 근로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이직확인서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1번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측이 “9월 1일 이후 다시 재계약 하려고 했다” 라고 나오면 실업 급여 못 받나요? (이전 모든 알바생분들 중 6개월만에 재계약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기간만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지, 계약서 한 번 쓰면 수정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근무를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알바생들 6개월마다 재계약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회사측에 요청하면 순순히 이직 확인서를 주실까요?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 확인서를 준다고 하여 손해 보는 것이 있나요? (회사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기간에 맞춰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회사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 확인서로 회사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근로기간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6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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