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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쿠스쿠스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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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현재 13개월째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이번에 12개월이 넘어, 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일자가 계약서 작성하는 일자부터 6개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23년 3월 1일 ~ 23년 9월 1일)

물론 이것은 계약서 상으로만의 일자이고, 실제로는 9월 1일 이후로도 쭉 지속해서 근무해도 됩니다.

1. 계약서 상으로 9월 1일이 마무리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종료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측이 “9월 1일 이후 다시 재계약 하려고 했다” 라고 나오면 실업 급여 못 받나요? (이전 모든 알바생분들 중 6개월만에 재계약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기간만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지, 계약서 한 번 쓰면 수정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근무를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알바생들 6개월마다 재계약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3. 회사측에 요청하면 순순히 이직 확인서를 주실까요?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 확인서를 준다고 하여 손해 보는 것이 있나요? (회사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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