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3 세금 떼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일자
22.12.01 ~ 23.02.29 A 업체 근무 (4대 보험 O)
23.03.20 ~ 현재까지 B 업체 재직 중 (사대 보험 X)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하여 글 써봅니다. 우선 지금 재직 중인 B 에서는 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이 9월 30일입니다.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하여 재직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 상에서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4대 보험 없이 3.3% 세금만 떼서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가 되나요?
2. 만약 4대보험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경우,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 시 9월 30일에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180일 이상 하고 관둘 생각입니다)
3. 실업 급여 조건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사대보험 진행이라고 하였는데, A 업체에서의 사대 보험 가입 일자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5월부터 가입하고 싶어서요)
4.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 지급 시, 제가 일하고 있는 B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혹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지 B 회사도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5.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직을 하는 게 아닌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일자만 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 위에 내용 충족하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경우 정확하게 9월 30일에 관둬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30일 이후에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초)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기준 60%정도 받는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매달 급여가 달라져서요. 근무한 모든 월급 평균으로 받나요 혹은 퇴직 전 3개월 금액으로 받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여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