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곧은알파카67
- 약 복용약·영양제Q. 자낙스정 복용 후 졸음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누가 목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 것 같다고 자낙스정을 처방해주셨어요(초음파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자기 전 0.25mg먹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 하루종일 졸려서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평소대로 잤는데.. 약 때문일까요? 전날 밤에 0.25mg짜리 한 알 먹었는데 피곤한게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는게 이론상 그럴 수 있나요? 그냥 제가 피곤했던 걸까요? (참고로 약을 먹으니까 목 누르는 느낌은 사라졌어요)시험을 앞두고 있어 급하게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계약시 미기재한 사항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계약시 미기재 사항에 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제가 헬스장1년권과 락커 1년권을 구매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락커비 환불에서 발생하였습니다.계약서의 환불조항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에서도 락커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며, 계약할 당시에도 월 사용비 외에는 환불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도 듣지 못하였습니다.이러한 미기재 사항에 대해 문제가 생겨 트레이너분과 이야기를 하던 중트레이너분께서 저에게 ‘계약서 잘 읽어보셨습니까? 계약서 전체에서 락커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계약할 당시에 항의를 하지 않고 계약했나요?‘ 라는 식으로, 제 책임으로 묻더라고요.근데 계약서에도 미기재되어있고 고지하지도 않은 항목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다시 말해 계약을 안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그리고 미기재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환불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요?전문가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 의료법률Q. 헬스장 환불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헬스장+헬스장 락커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헬스장 환불규정에는 락커 사용에 관한 환불 규정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따로 설명해주신 것도 없고요.그럼 헬스장에서 주장하는대로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혹시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률 조문을 알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헬스장 락커 사용금액 환불 금액이 이게 맞나요?일단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헬스장 1년(400,000월)+락커 1년(월5500원*12개월) = 466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그러고 제가 9일을 사용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로는 '일일5000*사용일수+위약금10%+특별혜택시~정상가'로 기재되어있고, 이 세 요소 중 락커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락커에 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락커 환불비로는 5500원에 대한 사용일수 혹은 많아도 5500원으로 생각하고 갔으나, 헬스장에서는 5500원*9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규정되어 있는 않는 환불 사항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환불금액으로는 어떤 금액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