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시 미기재한 사항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시 미기재 사항에 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헬스장1년권과 락커 1년권을 구매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락커비 환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환불조항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에서도 락커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며, 계약할 당시에도 월 사용비 외에는 환불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기재 사항에 대해 문제가 생겨 트레이너분과 이야기를 하던 중
트레이너분께서 저에게 ‘계약서 잘 읽어보셨습니까? 계약서 전체에서 락커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계약할 당시에 항의를 하지 않고 계약했나요?‘ 라는 식으로, 제 책임으로 묻더라고요.
근데 계약서에도 미기재되어있고 고지하지도 않은 항목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다시 말해 계약을 안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미기재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환불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문가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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