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1년(400,000월)+락커 1년(월5500원*12개월) = 466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9일을 사용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로는 '일일5000*사용일수+위약금10%+특별혜택시~정상가'로 기재되어있고, 이 세 요소 중 락커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락커에 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락커 환불비로는 5500원에 대한 사용일수 혹은 많아도 5500원으로 생각하고 갔으나, 헬스장에서는 5500원*9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되어 있는 않는 환불 사항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환불금액으로는 어떤 금액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