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한잠자리25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급 지연 및 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지난 번에도 비슷한 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습니다.회사 내에서 급여일에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적인 미뤄짐 및 임금 일부 체불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퇴직일 이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알고 있어서요.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다음 표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저의 급여관련 정리입니다.현재 질문드리는 4.16 기준 3월급여 50%가 아직 마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표를 통하여 계산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연 일수2. 해당 표를 통하여 계산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체불 일수3. 1번과 2번의 상황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더 만족해야 하는지 (ex- 며칠까지 입금이 안 되면 만족됨 등)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월급을 미뤄서 주거나 쪼개서 주는데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의 월급 지급일은 25일인데, 해당 날짜가 주말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해서 월급날짜를 미루거나 심지어는 일 단위로 정산해서 주고 그마저도 다시 미루는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임금체불 규정은 계약시 정한 급여지급일에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넘어서라도 급여를 지급하면 체불로 보기 어려운가요?2. 위에 서술하였듯 월급이 25일에 들어와야 하나,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기간만 임금을 계산하여 월급날 이전에 정산입금 후, 나머지 임금을 월급날 이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 체불인가요?3.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신고 이후에도 근로자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특히나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언어로 서술하는것이 힘들어, 별도의 그림자료를 같이 첨부드립니다.보시는 바와 같이 14일 입금된 금액은 8일간 근무한 내용(푸른 선) 에만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차액(붉은 선) 은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입금 시기 문의 시, 4월 중으로 주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위 3개 건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