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지연 및 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도 비슷한 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습니다.
회사 내에서 급여일에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적인 미뤄짐 및 임금 일부 체불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퇴직일 이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표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저의 급여관련 정리입니다.
현재 질문드리는 4.16 기준 3월급여 50%가 아직 마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표를 통하여 계산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연 일수
2. 해당 표를 통하여 계산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체불 일수
3. 1번과 2번의 상황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더 만족해야 하는지 (ex- 며칠까지 입금이 안 되면 만족됨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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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연일수는 100% 지연만 해당되고 4+4+6+3입니다.
2. 현재 임금 30% 이상 1개월 체불 상태입니다.
3. 3월 임금이 30% 이상 지급되지 않고 4월 임금도 5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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