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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잠자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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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회사에서 월급을 미뤄서 주거나 쪼개서 주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월급 지급일은 25일인데, 해당 날짜가 주말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해서 월급날짜를 미루거나 심지어는 일 단위로 정산해서 주고 그마저도 다시 미루는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규정은 계약시 정한 급여지급일에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넘어서라도 급여를 지급하면 체불로 보기 어려운가요?

2. 위에 서술하였듯 월급이 25일에 들어와야 하나,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기간만 임금을 계산하여 월급날 이전에 정산입금 후, 나머지 임금을 월급날 이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 체불인가요?

3.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신고 이후에도 근로자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언어로 서술하는것이 힘들어, 별도의 그림자료를 같이 첨부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일 입금된 금액은 8일간 근무한 내용(푸른 선) 에만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차액(붉은 선) 은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입금 시기 문의 시, 4월 중으로 주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위 3개 건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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