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미어캣220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근무를 휴일대체 근무로 실시한경우?주말에 근무 할 경우 수당을주는 대신에 휴일대체근무로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중 하루 쉴수있도록 해주는데요 근데 문제는 바빠서 못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사측에서는 연차로 보상해주는데 이럴때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안들어가고 휴일대체근무라 연차보상이 1.5배가 아닌 1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근무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수당도 같이 정산되나요?하루 8시간 정상근무하고있는데요 주말 근무를 하게될 경우 8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면 연차가 1일 줍니다4시간할경우는 0.5개 연차를 주는식 입니다..주말 12시간 근무를 하게되도 연차1일 줍니다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그리고 주말근무를 통해서 발생된 연차는 기존에 남아있던 미사용 연차분과 함게 1년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같이 정산되서 지급 받을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즉 주말근무를 통한 연차발생건에대하여 미사용할경우 기존연차 미사용분처럼 같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