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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미어캣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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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주말근무를 휴일대체 근무로 실시한경우?

주말에 근무 할 경우 수당을주는 대신에 휴일대체근무로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중 하루 쉴수있도록 해주는데요

근데 문제는 바빠서 못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사측에서는 연차로 보상해주는데

이럴때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안들어가고 휴일대체근무라 연차보상이 1.5배가 아닌 1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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