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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미어캣220
새까만미어캣22024.03.27

주말근무를 휴일대체 근무로 실시한경우?

주말에 근무 할 경우 수당을주는 대신에 휴일대체근무로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중 하루 쉴수있도록 해주는데요

근데 문제는 바빠서 못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사측에서는 연차로 보상해주는데

이럴때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안들어가고 휴일대체근무라 연차보상이 1.5배가 아닌 1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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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이고,


    휴일대체를 했다면 그 대체된 날 하루를 쉬게 했어야 회사에서 1.5배 가산으로 임금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쉬지도 못하시고 일하셨으니 결국 1주 40시간 넘어서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은 여전히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휴가(휴일과 다릅니다. 연차휴가도 휴가이지 휴일이 아닙니다)로 대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하고,


    이 때 휴가는 가산수당을 적용해서 1시간 연장근로에대해 1시간 보상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1.5시간 보상휴가를 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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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휴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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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1대1의 비율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대1.5 등의 비율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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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도 당연히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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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조금 다릅니다.

    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쉬는 것으로 1:1로 주면 됩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대신 지급하는 것으노 1:1.5로 주어야 합니다.

    토요근무에 경우 휴무일 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무일 근로라면 휴일대체가 적용되지않으므로 보상휴가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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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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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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