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이고,
휴일대체를 했다면 그 대체된 날 하루를 쉬게 했어야 회사에서 1.5배 가산으로 임금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쉬지도 못하시고 일하셨으니 결국 1주 40시간 넘어서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은 여전히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휴가(휴일과 다릅니다. 연차휴가도 휴가이지 휴일이 아닙니다)로 대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하고,
이 때 휴가는 가산수당을 적용해서 1시간 연장근로에대해 1시간 보상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1.5시간 보상휴가를 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