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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미어캣220
새까만미어캣22024.03.27

주말근무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수당도 같이 정산되나요?

하루 8시간 정상근무하고있는데요

주말 근무를 하게될 경우 8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면 연차가 1일 줍니다

4시간할경우는 0.5개 연차를 주는식 입니다..주말 12시간 근무를 하게되도 연차1일 줍니다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를 통해서 발생된 연차는 기존에 남아있던 미사용 연차분과 함게 1년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같이 정산되서 지급 받을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즉 주말근무를 통한 연차발생건에대하여 미사용할경우 기존연차 미사용분처럼 같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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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1.5배로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도 50%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고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사항은 서면합의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말근무는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 1일이 아니라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못쓴 연차는 당연히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말근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주말근로가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래 지급했어야할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쓰지 못하면 다시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휴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