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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미어캣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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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주말근무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수당도 같이 정산되나요?

하루 8시간 정상근무하고있는데요

주말 근무를 하게될 경우 8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면 연차가 1일 줍니다

4시간할경우는 0.5개 연차를 주는식 입니다..주말 12시간 근무를 하게되도 연차1일 줍니다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를 통해서 발생된 연차는 기존에 남아있던 미사용 연차분과 함게 1년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같이 정산되서 지급 받을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즉 주말근무를 통한 연차발생건에대하여 미사용할경우 기존연차 미사용분처럼 같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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