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흰죽지83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나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1. 예를들어 24.3.1일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게되면 그 이후로 2년 안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2.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게 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거 맞죠?3.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게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2년 안에 계약해지를 원하면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거 맞죠?4. 위 질문한 경우가 다 맞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니깐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끝나갈때쯤 집주인이 재계약 물어보면 이건 묵시적갱신 아닌거죠?전세계약 2년이 만기될 쯤 집주인분께서 연락와서 연장 할꺼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이런 경우 집주인이 물어봤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닌거죠?그리고 이렇게 연장된 경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2년 더 연장됬기에 2년 안에 나가면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