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나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1. 예를들어 24.3.1일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게되면 그 이후로 2년 안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2.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게 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거 맞죠?
3.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게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2년 안에 계약해지를 원하면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거 맞죠?
4. 위 질문한 경우가 다 맞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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