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처럼 언제든 계약통보 가능하며
3개월 경과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1 ~ 2. 질문자분이 알고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3.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구속력이 있어,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합니다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한 계약종료 효력이 있습니다.
4.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을 유도하는게 가장 현명하나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협의가 들어오면
중도퇴거를 같이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향후 3 ~ 4년간 거주를 희망한다면 합의갱신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