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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흰죽지83
놀라운흰죽지8324.03.27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나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1. 예를들어 24.3.1일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게되면 그 이후로 2년 안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2.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게 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거 맞죠?

3.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게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2년 안에 계약해지를 원하면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거 맞죠?

4. 위 질문한 경우가 다 맞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니깐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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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처럼 언제든 계약통보 가능하며

    3개월 경과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1 ~ 2. 질문자분이 알고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3.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구속력이 있어,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합니다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한 계약종료 효력이 있습니다.

    4.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을 유도하는게 가장 현명하나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협의가 들어오면

    중도퇴거를 같이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향후 3 ~ 4년간 거주를 희망한다면 합의갱신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예를들어 24.3.1일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게되면 그 이후로 2년 안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2.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게 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거 맞죠?

    ==> 네

    3.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게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2년 안에 계약해지를 원하면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거 맞죠?

    ==> 네 그렇습니다.

    4. 위 질문한 경우가 다 맞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니깐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 언제 계약해지를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이후 퇴거를 하셔도 어떠한 패널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원칙상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한 경우라면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개수수료 부담한다고 임의대로 해지를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4. 2년내에 해지가 확실한 경우라면 당연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먼저해버리면 임대인이 돈을 못내줄경우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재계약으로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그런면이 임차인이 유리한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