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 2년이 만기될 쯤 집주인분께서 연락와서 연장 할꺼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물어봤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닌거죠?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지만 서로 협의해서 연장하는 경우 계약갱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된 경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2년 더 연장됬기에 2년 안에 나가면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