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나갈때쯤 집주인이 재계약 물어보면 이건 묵시적갱신 아닌거죠?
전세계약 2년이 만기될 쯤 집주인분께서 연락와서 연장 할꺼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물어봤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닌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장된 경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2년 더 연장됬기에 2년 안에 나가면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기전에 나가시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조율이 없을 시에 만기 이후로도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만기가 다가올 때 연락하여 연장 여부를 물어본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조율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집주인이 직접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연장된 경우,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년 더 연장되었으므로 2년 안에 나가게 된다면 복비는 세입자(당신)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니라 판단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재계약의사를 물어보았고, 이에 연장의사를 동의하셨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중도해지 자체는 불가하고 중개보수지급등의 조건부 동의를 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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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 2년이 만기될 쯤 집주인분께서 연락와서 연장 할꺼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물어봤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닌거죠?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지만 서로 협의해서 연장하는 경우 계약갱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된 경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2년 더 연장됬기에 2년 안에 나가면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즈음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에 물어보셨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닌것이고 2개월이 남지 않았을때 물어봤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갱신이 되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통보를 했거나 받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계약존이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통보 시 녹음, 문자 통보로 계약갱신의 증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에 임대인이 연장여부를 물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으로 해석하고 2개월미만일때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둘다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언제든 퇴거가 가능하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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