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파랑새105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으로 현재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및 각종 서류를 안해줘요.퇴사한 회사에서 약 10개월 근무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현재 4대보험 채납과 1-3월 급여 미지급한 상황입니다.연말정산도 처리해준다더니 세무사에 낼 돈 없어서 처리가 안된 상태인데 5월에 사후처리를 해준다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 또한 처리가 안된 상황이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상실신고 또한 세무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현재 처리가 어렵다고 4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이럴 경우 이직했을때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요청했는데 다 현재는 어렵다고 하고요...(4대보험 정산서, 경력증명서 등등 )
- 기업·회사법률Q. 4대보험 채납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어떤게 있나요?약 10개월 근무한 회사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확인해보니 입사이후로 단한번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았습니다.물론 급여에서는 모두 빠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2. 신고시 변호사 선임이 따로 필요한지? 비용에 관한 문의3. 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4.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되어 채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5.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 모두 그런 상태라 신고는 다같이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