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채납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어떤게 있나요?
약 10개월 근무한 회사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입사이후로 단한번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급여에서는 모두 빠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
2. 신고시 변호사 선임이 따로 필요한지? 비용에 관한 문의
3. 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4.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되어 채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5.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 모두 그런 상태라 신고는 다같이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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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 보험을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고는 경찰서에 하여야 하는데, 간단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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