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약 10개월 근무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현재 4대보험 채납과 1-3월 급여 미지급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도 처리해준다더니 세무사에 낼 돈 없어서 처리가 안된 상태인데 5월에 사후처리를 해준다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 또한 처리가 안된 상황이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상실신고 또한 세무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현재 처리가 어렵다고 4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이직했을때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요청했는데 다 현재는 어렵다고 하고요...
(4대보험 정산서, 경력증명서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