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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파랑새105
공정한파랑새10524.03.27

권고사직으로 현재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및 각종 서류를 안해줘요.

퇴사한 회사에서 약 10개월 근무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현재 4대보험 채납과 1-3월 급여 미지급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도 처리해준다더니 세무사에 낼 돈 없어서 처리가 안된 상태인데 5월에 사후처리를 해준다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 또한 처리가 안된 상황이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상실신고 또한 세무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현재 처리가 어렵다고 4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이직했을때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요청했는데 다 현재는 어렵다고 하고요...

(4대보험 정산서, 경력증명서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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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체납 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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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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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화면 오른쪽 아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를 클릭하여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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