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굳은독수리23
- 증여세세금·세무Q. 월세 살 때 부모님의 지원, 증여세로 해당 될까요?안녕하세요,부모님이 이사를 하면서 제가 월세로 독립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 1억 2천만 원- 월세 : 50만 원(24개월)- 계약자 명의 : 본인(자녀) 명의- 보증금 및 월세는 부모님이 지원 예정1. 부모님께서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사업자 계좌로 제 명의 계약을 기준으로 직접 입금해 주실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2.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와는 무관하게 볼 수 있을까요?또한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요건(이자율, 상환 방식, 작성·보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 들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궁금합니다!종교기부금이 있어서 매년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항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기부금 항목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에도 따로 잡히는 게 없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어디에 물어봐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직접적인 협의 전입니다. 다시 거부할 수 있을까요?24년 3월 26일 날짜로 회사경영악화로 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권고사직통보서를 받았습니다.3월 26일 오후 3시, 권고사직통보서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고 갑작스러운 결과로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3월 29일에 다시 면담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3월 27일, 회사 메신저를 통해 해당 권고사직 내용으로 협의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29일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권고사직통보서를 다시 읽어보니 경영진 회의 결과로 대상자가 정해졌다고 하는데1. 대상자를 정하게 된 명확한 기준 설명이 없었고,2. 언제 누가 회의를 참여하여 구성하게 되었는지 등정당한 내용으로 대상자를 구분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경영악화라면 인원감축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2개월 전부터 직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홛인하였습니다.아직 서면을 작성하는 협의 전인데, 다시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상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