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직접적인 협의 전입니다. 다시 거부할 수 있을까요?
24년 3월 26일 날짜로 회사경영악화로 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권고사직통보서를 받았습니다.
3월 26일 오후 3시, 권고사직통보서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고 갑작스러운 결과로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3월 29일에 다시 면담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3월 27일, 회사 메신저를 통해 해당 권고사직 내용으로 협의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29일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통보서를 다시 읽어보니 경영진 회의 결과로 대상자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1. 대상자를 정하게 된 명확한 기준 설명이 없었고,
2. 언제 누가 회의를 참여하여 구성하게 되었는지 등
정당한 내용으로 대상자를 구분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경영악화라면 인원감축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2개월 전부터 직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홛인하였습니다.
아직 서면을 작성하는 협의 전인데, 다시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상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