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살 때 부모님의 지원, 증여세로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사를 하면서 제가 월세로 독립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보증금 : 1억 2천만 원
- 월세 : 50만 원(24개월)
- 계약자 명의 : 본인(자녀) 명의
- 보증금 및 월세는 부모님이 지원 예정
1. 부모님께서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사업자 계좌로 제 명의 계약을 기준으로 직접 입금해 주실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2.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와는 무관하게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요건(이자율, 상환 방식, 작성·보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 들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작성하실 경우,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