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삵288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7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로들었습니다우선 제 월급을 300만원 정도라고 치겠습니다그리고 2024년 8월 경 퇴사를 하였고3월 경부터 계속 월급을 미뤄퇴사일까지 밀린 금액이 약 1500만원인 상황에서사용인이 퇴사일 몇일 전에 1천만을 입금했다고 가정합시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1. 이 경우500만원이 체불된 상황이지만최종 3개월 분의 월급 약 900만원보다사용인이 퇴사 직전 입금한 1천만이 더 크기에이 상황에선 간이대지급금을 구할 수는 없는건가요2. 제가 지금 명의 상 사업주와저한테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실 고용주가 다른 상황인데만약 2024년 4월 경 명의 상 사업주가 바뀌었다면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 중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주 가동 이란 조건이 불만족돼서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아니면 사업주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그 사업장이 가동된게 6개월 이상이면 되는건지?
- 임금체불고용·노동Q. 명의상 사업주와 실 고용주가 다른 임금 체불 건2023년 8월 15일 부터 이 매장에서 편의점 야간근무를 시작했습니다원래는 제가 주말야간 타임만 하고나머지 평일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했다가며칠 뒤 평일야간 타임을 하고주말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문자메시지로 협약을 했습니다.근데 알바천국 같은데에 공고도 안올리고지금까지 주말야간 안구해진다 이소리만 하던데그냥 구하기 귀찮아서 거짓말한거같네요원래는 주말야간타임은 00시 ㅡ 08시평일야간 타임은 23시 ㅡ 08시였는데중간에 서로 협의해서 평일야간 타임도 00시 ㅡ 08시로 하는거로 바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안 썼고세금신고나 보험도 일절 하지않는 상황입니다제 계획으론 중간에 그 분이 절 짜르거나 하지 않는다면2024년 8월 15일까지만 하고(퇴직금1년 채우려고)그만둘 계획에 있습니다그리고 저한테 업무지시를 하는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랑이 편의점 사업장의 명의주가 다릅니다정확히는 2024년 1월 까지인가는 사업장 명의가그 분의 아들A였고그 뒤론 그 분의 아들B로 바꼈더군요(이 아들 둘의 성이 다르던데 재혼을 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B는 현 남편의 아들이라네요.)무슨 여기 편의점 부동산계약도 아들 명의로 해왔더라구요아들A는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아들B는 첨에 몇번 나와서 근무하던거같더니 그 뒤론 매장에서 거의 안보이더라구요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는 주로 평일 오전 시간대(8시ㅡ17시)를 하고있구요그리고 월급을 계좌로 입금받는데첨엔 입금명이 여기 편의점 지점 이름으로 해서 왔고중간에 1번 아들B의 이름으로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진짜 아들B의 계좌로 보낸건지 입금명만 저리 한건진 모르겠어요)아들들한테 업무지시 받은 적은 없구요따로 아주머니랑 아들들 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신용불량자란 소리도 있고제가 소송걸어도 이미 재산 다 빼돌려서 회수를 못할까 걱정이 되서노동청이든 민사소송이든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명의주인 아들들을 상대로 하거나 실 고용주 +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걸어야 회수가능성이 올라갈 듯 합니다1.이렇게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고용주가 다른데명의상 사업주들한테만 혹은 실질 고용주 + 명의상 사업주들한테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거는것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노동청이든 민사든 실질적 고용주한테만 걸어야 하는지?2.사실조회같은거로 아주머니와 아들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같은걸 받아서 그 대화내역 상아주머니가 임금위반을 저지르는걸 알면서도 아들들이 묵인한걸입증 가능하다면 아들한테도 노동청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걸수있을지?아시는 만큼이라도 답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