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7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로
들었습니다
우선 제 월급을 300만원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경 퇴사를 하였고
3월 경부터 계속 월급을 미뤄
퇴사일까지 밀린 금액이 약 1500만원인 상황에서
사용인이 퇴사일 몇일 전에 1천만을 입금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
1. 이 경우
500만원이 체불된 상황이지만
최종 3개월 분의 월급 약 900만원보다
사용인이 퇴사 직전 입금한 1천만이 더 크기에
이 상황에선 간이대지급금을 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2. 제가 지금 명의 상 사업주와
저한테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실 고용주가 다른 상황인데
만약 2024년 4월 경 명의 상 사업주가 바뀌었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 중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주 가동 이란 조건이 불만족돼서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아니면 사업주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업장이 가동된게 6개월 이상이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