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의상 사업주와 실 고용주가 다른 임금 체불 건
2023년 8월 15일 부터 이 매장에서 편의점 야간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말야간 타임만 하고
나머지 평일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했다가
며칠 뒤 평일야간 타임을 하고
주말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문자메시지로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알바천국 같은데에 공고도 안올리고
지금까지 주말야간 안구해진다 이소리만 하던데
그냥 구하기 귀찮아서 거짓말한거같네요
원래는 주말야간타임은 00시 ㅡ 08시
평일야간 타임은 23시 ㅡ 08시
였는데
중간에 서로 협의해서 평일야간 타임도 00시 ㅡ 08시
로 하는거로 바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안 썼고
세금신고나 보험도 일절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제 계획으론 중간에 그 분이 절 짜르거나 하지 않는다면
2024년 8월 15일까지만 하고(퇴직금1년 채우려고)
그만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업무지시를 하는
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랑
이 편의점 사업장의 명의주가 다릅니다
정확히는 2024년 1월 까지인가는 사업장 명의가
그 분의 아들A였고
그 뒤론 그 분의 아들B로 바꼈더군요(이 아들 둘의 성이 다르던데 재혼을 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B는 현 남편의 아들이라네요.)
무슨 여기 편의점 부동산계약도 아들 명의로 해왔더라구요
아들A는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아들B는 첨에 몇번 나와서 근무하던거같더니 그 뒤론 매장에서 거의 안보이더라구요
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는 주로 평일 오전 시간대(8시ㅡ17시)를 하고있구요
그리고 월급을 계좌로 입금받는데
첨엔 입금명이 여기 편의점 지점 이름으로 해서 왔고
중간에 1번 아들B의 이름으로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진짜 아들B의 계좌로 보낸건지 입금명만 저리 한건진 모르겠어요)
아들들한테 업무지시 받은 적은 없구요
따로 아주머니랑 아들들 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신용불량자란 소리도 있고
제가 소송걸어도 이미 재산 다 빼돌려서 회수를 못할까 걱정이 되서
노동청이든 민사소송이든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명의주인 아들들을 상대로 하거나 실 고용주 +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걸어야 회수가능성이 올라갈 듯 합니다
1.이렇게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고용주가 다른데
명의상 사업주들한테만 혹은 실질 고용주 + 명의상 사업주들한테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거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동청이든 민사든 실질적 고용주한테만 걸어야 하는지?
2.사실조회같은거로 아주머니와 아들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같은걸 받아서 그 대화내역 상
아주머니가 임금위반을 저지르는걸 알면서도 아들들이 묵인한걸
입증 가능하다면 아들한테도 노동청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걸수있을지?
아시는 만큼이라도 답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